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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세스 (UDID) 2019-08-12 |
공지사항 리스트 컨텐츠내용
< 고객 민원 접수 이후 일자별 처리 과정 > 1. 민원 접수 1) 접수처: 유디아이디 고객센터 (1800-3772) 2) 접수방법: 유선접수 2. 보상방법 민원접수 후 가맹점 확인 후 요청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취소 3. 처리기관 유디아이디 본사에서 직접 처리 4. 처리근거 PG사 계약서(특약서) 및 페이앱 이용계약서에 근거하여 고객민원 시 결제취소 처리를 진행 * UDID-PG 간 계약서 중 거래취소 관련 조항 발췌 (갑=UDID, 을=PG) -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떄에는 "을"이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 페이앱 이용계약서 중 민원관련 조항 발췌 (갑=가맹점, 을=UDID) 제 13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취소) ①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갑”은 고객 및 “을”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결제수단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신용카드결제는 각 카드사가 정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처리한다. ③ “을”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⑨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을”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① “을”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의 배달확인 의무 미이행, 구매자 정보의 부실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지불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6. 기타 사항 1) 처리 기한이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카드사/금감원 회신까지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2) 1차 점검 회신 후 민원 미해결, 가맹점 연락두절 등 처리결과 미비 시 유디아이디에서 결제 취소처리 진행 (입금취소 또는 구상권 청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