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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세스 (UDID) 2019-08-12

공지사항 리스트 컨텐츠내용



< 고객 민원 접수 이후 일자별 처리 과정 >



1. 민원 접수

    1) 접수처: 유디아이디 고객센터 (1800-3772)

    2) 접수방법: 유선접수


2. 보상방법

민원접수 후 가맹점 확인 후 요청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취소


3. 처리기관

유디아이디 본사에서 직접 처리


4. 처리근거

PG사 계약서(특약서) 및 페이앱 이용계약서에 근거하여 고객민원 시 결제취소 처리를 진행


* UDID-PG 간 계약서 중 거래취소 관련 조항 발췌 (갑=UDID, 을=PG)

-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떄에는 "을"이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 페이앱 이용계약서 중 민원관련 조항 발췌 (갑=가맹점, 을=UDID)

제 13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취소)

①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갑”은 고객 및 “을”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결제수단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신용카드결제는 각 카드사가 정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처리한다.
       2. 휴대폰결제의 취소는 해당월 경과시 “갑”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결제완료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기타 결제수단의 거래취소는 “을”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기관 또는 PG사가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③ “을”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⑨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을”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① “을”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의 배달확인 의무 미이행, 구매자 정보의 부실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지불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6. 기타 사항

    1) 처리 기한이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카드사/금감원 회신까지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2) 1차 점검 회신 후 민원 미해결, 가맹점 연락두절 등 처리결과 미비 시 유디아이디에서 결제 취소처리 진행 (입금취소 또는 구상권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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