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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관련 2021-11-04

공지사항 리스트 컨텐츠내용

안녕하세요, 페이앱라이트 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발송되는 이메일이며

'페이앱라이트'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4%)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페이앱라이트' 서비스의 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유디아이디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해 드리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결제대행사는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이 사업자라면 매입공제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페이앱라이트' 회원은 모두 비사업자로 수취하신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의 의미만 있습니다.

비사업자용 카드결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회원의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입니다.

다만 모든 카드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자동통보가 되며, 통보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비사업자이 페이앱라이트 판매자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영수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납부하는 용도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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